정 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대표이사(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한국거래소 검사 과정에서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된 운영 현황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거래소 종합검사를 2주 연장했고 추가 연장 여부, 현장검사 종료 후 서류 추가확인 작업 등은 실무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할 때 선진국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이 당초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과 비교해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를 검사해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대규모 과징금 재검토 사유와 관련해서는 "업계가 느끼는 부담이 과도해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재검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성자제도란 증권사가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 지난 9월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총 4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은 지난해 금감원이 특정한 기간 동안 시장 조성 과정에서 95% 이상의 매매 주문 정정·취소율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문 정정·취소율이란 전체 주문 횟수 대비 정정·취소한 비율을 일컫는다. 주문 정정·취소율이 95% 이상이라면 매매 체결을 위해 100회의 주문을 넣었지만 이중 95회 이상이 체결되지 않고 정정·취소됐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주문 정정·취소율이 지나치게 높고 과징금 대상 증권사들이 다른 시장조성 증권사들보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짓고 나서 과징금 취소에 대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며 "증권사나 거래소 운영 과정상 문제점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평가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금융위와 협의해 구체적으로 제재나 제도 개선에 대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까지 2주 연장해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연장을 할지, 종합검사는 일단 종료를 하고 서류를 통한 추가 확인 작업을 할지는 실무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