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 당 현수막 '성남 대장동 특혜 비리,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 문구와 관련해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제1항 관련 개정안을 언급하며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 당 현수막을 재조명했다.

국민의힘이 제작한 현수막 문구 중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에서 '이' 단어만 빨간색으로, 다른 글씨는 파란색으로 표시됐다.

전 의원은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향해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게이트' 관련 지지부진한 수사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하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그에 대한 현수막 내용"이라며 "그런데 선관위에서 해당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 달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 사무총장은 "제90조 위반 여부는 국민 입장에서 판단한다"며 "어느 정당이나 후보자가 특정되면 위반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선관위에서) '이'라는 것을 특정 문자 부각으로 사용 불가를 내렸다"며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진짜 몸통을 설계한 이'에서 '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칭한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김 사무총장은 "우리가 그렇게 본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표현된 문구라든가 또 전체적인 맥락, 부각 여부 등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국민적 시각에서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문제가 된 '이'라는 단어에 관해 "국민의힘에서 이 후보를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니다"라며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라는 말 하나에 이 후보를 연상할까 봐 화들짝 놀란 것이 아니냐. 선제적으로 불허 방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은 "해당 글자를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썼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이에 김 사무총장은 "매 선거마다 제90조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후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제90조와 관련한 질의를 하자 김 사무총장은 "저희도 곤혹스러워서 개정 의견을 냈고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사정상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제90조 운영 기준을 검토 중이고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미리 말씀드리긴 이르지만 유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유추에 관한 해석을 최소 범위로 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가져 갈 것"이라며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막는다는 문제제기'가 완화되지 않을까 한다.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홍 의원은 "공정한 선거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잘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90조와 제93조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해당 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내로남불'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에 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다며 사용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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