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달 21일 오후5시쯤 한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됐다.
영상 속 2명의 여자아이들은 킥보드를 타고 한 차량 앞에 멈췄다. 이어 갑자기 자동차 곳곳을 발로 차는 행동을 이어 가다 킥보드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아이들이 발길질한 차량은 곳곳에 흠집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는 "경찰 신고 접수됐고 재물손괴죄로 혐의는 인정되나 미성년자여서 사건이 며칠 만에 종결됐다"며 "아이 2명의 부모님과 만나 얘기를 했지만 진척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한 아이의 아버님이 따로 견적을 보고 싶다 하셔서 차는 지하주차장에 그대로 있으니 편히 보시라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견적도 안 보시고 광택을 내보자는 헛소리만 하시고 또 다른 아이의 부모님들은 단 한통의 연락도 없으신 상태"라고 전했다.
차주는 "(아이들에게 차량에 발길질한)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며
"각각 다른 가정의 여아고 7세, 8세 동네 친구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차주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국내에 20대도 없는 희귀한 차량이다. 그는 "자차보험은 가입 안 돼 있다"며 "차량은 일반적인 알루미늄판이 아니고 합성수지 전체 바디킷이다. 바디킷이 금이 간 상태여서 보수·복원을 해야 하고 도색은 커스텀 마지오라(카멜레온) 색상이고 판당 도색이 불가하며 블랜딩 자체가 안 돼 전체 도색을 해야 하는 색상"이라며 보수도 쉽지 않은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해야 하는데 수리 견적으로는 안되고 실제 수리 후 수리 비용을 청구하셔야 한다"며 "다만 판사가 중고차 시세를 감정하라고 한 후 중고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비싸기에 중고차 값만큼만 인정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판사가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어 마니아층의 실제 거래가를 인정 안 해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한 변호사는 "자차 가입 안 돼 있으면 방법이 없다"며 "아이들 부모상대로 민사소송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제보자가 견적이 3000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 수리 후 견적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리비 다 받을 수 있을지, 중고차 시세 평가받아서 그 정도만 받을 수 있을지는 나중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