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의 본다이비치에 설치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앞에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호주 정부가 15일부터 한국인 입국을 허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3월 봉쇄 정책을 펼친 지 20개월 만이다.
주한 호주대사관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우리 국민은 유효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경유지 없이 직항편으로 한국에서 호주로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음성 결과서를 제출하고 72시간 동안 자택이나 호텔 등에서 대기해야 한다.


아울러 호주 내 여행이 허용된 지역은 뉴사우스웨일스와 빅토리아주(州), 수도 준주(ACT)다.

지난해 3월부터 국경봉쇄 조치를 유지해 온 호주 정부는 지난달 1일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같은 달 21일에는 싱가포르 입국을 허용했다.

이날부터 입국이 허용된 국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적용된다.


호주는 당초 이달 1일부터 한국과 일본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새 변형 오미크론 확산으로 연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