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기흥구가 ‘무단점유지 정비사업’을 통해 국유지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비구간은 보정동 500번지 일원으로 보정제2잠수교부터 보정교까지 약 1km 구간의 국유지다.
구는 앞서 불법 경작 및 시설물 축조 등 해당 국유지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비구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구는 측량 결과에 따라 국유지 내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대부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축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본격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는 내년 1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공공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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