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260억원은 어디로 갔나?"
경남 밀양시의회에서 "밀양 농어촌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밀양판 화천대유' 특혜 사업"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허홍 밀양시의원은 16일 오전 제2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밀양 농어촌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임때 벌어진 '대장동 사태'에 빗대어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시민들이 청구한 주민감사에서 밀양 농어촌휴양단지 골재 특혜매각과 관련해 위법 부당하다는 경남도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시는 시의회에 거짓으로 일관해왔다"고 했다.
이어 "박일호 시장의 사과와 시 재정손실 환수조치는 물론 특혜성 수의계약을 추진한 책임자 처벌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모두 허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득이 자신이 직접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허홍 의원은 또 '밀양 농어촌휴양단지'사업을 '성남 대장동 사태'와 비교하며 공익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최대 공익환수라던 '대장동 개발'이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특혜사업으로 '밀양 농어촌휴양단지' 사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취지다.
그는 "이 사업이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농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차원이지만 살펴보면 시 공공사업과 골프장만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밀양시가 사업주(SC홀딩스)측에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골재도 불법으로 특혜 매각하는 등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이권을 챙겨 주면서 토지보상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아 해당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허 의원은 밀양시가 사업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사업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았다고 폭로했다. 시민들의 토지를 헐값으로 수용하기 위해 공익사업 인정이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허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밀양시는 지난 2018년 5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사업 신청해 수익의 공적 귀속 장치 즉 공익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부적정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같은 해 8월 재신청해 총 438억원을 밀양시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기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적 장치가 마련돼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것.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공익성 확보계획서에 따르면, 밀양시는 지역 환원사업으로 골프장 사업자가 178억원, 콜핑사가 260억원, 총 438억원을 밀양시에 기부 환원해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다.
허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후 콜핑사는 관광단지부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고 이로 인해 향후 밀양시에 들어올 공익사업 기부금 260억원은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콜핑사의 260억원 공익사업 기부 약속 취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며 "당초 기부금액 438억원 중 약 60%인 260억원의 공익 환원 사업이 없었으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밀양시가 허위서류 제출로 공익사업 인정받은 것이 명백히 드러난만큼 조만간 자료를 정리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밀양시 관계자는 "골재매각에 대해서는 도감사에서 지적된 바 조취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허 의원이 주장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허위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