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왼쪽)가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7일 열린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한 1심 판결을 한다. 지난 3월2일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290일 만이다.

장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당시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한 뒤 숙소로 복귀하던 차량 안에서 후임인 고(故) 이예람 중사를 추행했다. 장 중사는 이후 이 중사에게 "하루 종일 죽어야겠단 생각이 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했으며, 이 같은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 이 중사는 장 중사로부터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부대(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까지 갔지만 성추행 사건 발생 2개월여 뒤인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과정에서 장 중사뿐만 아니라 다른 상관들도 사건 무마를 위해 위한 회유·협박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와 관련된 재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 검찰은 지난 10월8일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6월부터 이 중사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국방부 검찰단은 그동안 사건 관련자 25명을 피의자로 특정했고, 이 가운데 장 중사 등 15명(사망자 1명 포함)을 기소했다.

그러나 피의자들 가운데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관련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찰, 그리고 20비행단 군 검찰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 인사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군 수사당국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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