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는 “분기별 하한 지급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 관련 합동브리핑’을 통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역지원금에는 총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수칙 수준과 무관하게 현금 100만원을 지원한다”며 “방역지원금 대상에는 금지·제한 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대상 90만곳과 여행·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곳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규모도 기존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단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해 보상계산식에 따라 추가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 방역물품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10만원을 현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업체 115만곳으로 총 1000억원 규모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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