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이 연장됐다 /사진=뉴스1 DB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2022년 상반기까지 인하된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산에 차질을 빚은 완성차업계는 물론 출고 지연으로 차를 받지 못한 소비자도 개소세 인하혜택을 누리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승용차 개소세율(5%)을 지난해 1~6월 1.5%로 낮춘 뒤 7월부터 연말까지 3.5%로 조정했다. 올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됐다. 하지만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생산 지연 등의 문제와 내수회복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3.5% 정책을 올 연말까지 연장했고 또다시 내년 상반기까지로 기간을 늘렸다.
개소세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물품을 살 때 부과하는 간접세다. 1976년 12월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된 이후 2007년 12월 개별소비세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하지만 당시와 달리 자동차 보급이 보편화된 만큼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은 지난달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향자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현 무소속·광주 서구을)도 30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선 개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개소세 폐지시 세수가 급감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개소세를 1.5% 인하 3개월 시행 시 세수는 5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그럼에도 자동차업계에서는 개소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조세정책이 오락가락하며 며칠 사이로 구매가격에 차이가 생기는 만큼 소비자의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며 “개소세 수입은 줄지만 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면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손해가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개소세율이 1.5%로 낮아진 지난해 3월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개소세율이 3.5%로 오른 지난해 7월부터는 판매 증가율이 낮아졌다. 올 들어서도 6월 판매량이 급증했다. 모두 개소세 인하정책 종료시점과 맞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