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치상'만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장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2일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한 뒤 숙소로 복귀하던 차량 안에서 후임인 고 이예람 중사를 추행한 혐의와 추행 뒤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이 중사에게 보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군 검찰은 지난 10월8일 장 중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장 중사의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모두 인정했으나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 중사의 보복협박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 가운데 성추행 사건 당일인 지난 3월2일 밤 장 중사가 차에서 내린 이 중사를 따라가며 "신고할 거지? 신고해 봐"란 말을 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틀 뒤인 지난 3월4일 보낸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 등 문자를 보낸 사실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장 중사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이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는 줄곧 부인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이 중사)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장 중사)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해도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주요 원인이 됐다"며 "피고인에 대해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이 중사 부친 등 유족은 "가해자가 '내가 죽겠다'고 했는데 저 사람(장 중사)이 죽었다면 (이 중사가) 가해자가 되는데 그게 협박이 아니면 뭔가"라며 판결에 반발했다.
이 중사는 장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부대(제15특수임무비행단)로 전출까지 갔지만 성추행 사건 발생 2개월여 뒤인 지난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햇다. 이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과정에서 장 중사뿐 아니라 다른 상관들도 사건을 무마하려 회유·협박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6월부터 이 중사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국방부 검찰단은 10월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사건 관련자 25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 가운데 장 중사 등 15명(사망자 1명 포함)을 기소했다.
이후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관련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찰, 20비행단 군 검찰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 인사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군 수사당국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