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건강보험료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 10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60억대 자산가임에도 건강보험료로 월 7만원가량을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틀린 명백한 허위 비방”이라고 일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김씨는 코바나콘텐츠 설립 후 회사 자금이 여의치 않아도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했기에 자신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책정했고 그에 맞춰 공단이 부과한 건보료를 납부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건강보험료 월 30만원을 덜 내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가”라며 “어불성설이자 명백한 허위비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던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이 이제 와서 시비를 거는 모습은 저열한 정치공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1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윤 후보가 발언한 것을 김씨의 건보료 납부 내역과 연결지은 것도 억지”라며 “윤 후보는 소득 없는 은퇴자와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과중한 건보료로 고통받는 현실을 감안해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작 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 수행비서”라며 “2018년부터 3년 동안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둬 사무관 3년치 연봉이 혈세로 나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은 바로 이런 것”이라며 “민주당은 궤변과 허위비방을 중단하고 김씨의 혈세 낭비에 대해 먼저 국민께 사과하라”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는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연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며 “직장보험 가입자로 분류돼 급여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월 급여에 따라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문제는 김씨의 모친이자 윤 후보의 장모인 최모씨가 제세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씨의) 월 급여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김씨 연봉이 10배로 수직상승할 수 있던 점이 이를 잘 증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