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50)에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동료들과 카드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50)에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세종시에서 피해자 B씨(53) 등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했다. 그러던 중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얼굴에 카드를 던지자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15㎝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횡경막 등이 파열되고 대장이 손상돼 6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싸움을 말리던 C씨(53)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이 과정에서 손을 다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말다툼이 원인이 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이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거나 찌르는 행위는 법질서 하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전제하며 "발생한 신체적 손상도 결코 가볍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