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윤호중 원내대표. /사진=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월급까지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씨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돋보이려는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다”며 “사문서 위조는 물론 가짜 이력으로 대학에 채용 업무를 방해했으니 업무방해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기죄는 공소시효 10년이라 2013년 안양대, 2014년 국민대 허위 채용 이력에 적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돋보이게 하는 건 무조건 부풀리고 감추고 싶은 건 모조리 은폐하는 경력”이라며 “등록금을 내고 무자격 강사에게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과연 무슨 죄냐”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윤석열 후보의 안이한 인식과 이율배반적 태도”라며 “윤 후보는 과거 신정아 학력위조사건 수사 검사로 신정아를 학력위조와 업무방해행위로 구속해 실형을 살게했다”며 “그런데 그보다 더 한 김씨의 과거에는 노코멘트하고 있다. 이게 윤석열식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치의 실체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대응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김건희 경력농단 사태까지 변한 게 없다”며 “윤 후보도 이제 노코멘트가 아니라 코멘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