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규제 영향권에 드는 대상자는 6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를 많이 받는 연령층은 40대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사진=뉴스1
내년부터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규제 영향권에 드는 대상자는 6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를 많이 받는 연령층은 40대가 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진주시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강화되는 차주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약 595만3700명에 이른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권은 40%, 2금융권은 60%를 적용하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2금융권의 DSR은 50%로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이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이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전체 대출자 중 DSR 규제 대상은 1월 13.2%→7월 29.8%

내년 1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를 받는 대출자는 전체(1999만686명) 중 13.2%(263만9635명)에 달한다. 7월부터는 전체의 대출자의 29.8%가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특히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DSR 규제의 주요 타깃이 된다. 대출 2억원 이상 보유한 대출자 중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3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5%) ▲30대(24.3%) ▲60대 이상(16.4%) ▲20대 이하(3.0%) 순이었다.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연령층 역시 40대가 30.2%로 가장 많았으며 ▲50대(24.8%) ▲30대(24.2%) ▲60대 이상(16.1%) ▲20대 이하(3.0%) 순이었다.

"연봉 얼마에요?"… 대출 한도 달라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갚을 능력만큼 빌려준다'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가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입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대출을 받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김모씨가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연간 원리금 합계가 2000만원(40%)을 넘길 수 없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받는다 하더라도 최대 연간 원리금 한도는 2500만원(50%)으로 제한된다.

김씨가 연 4%의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주담대 최대 한도는 약 3억4900만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내 매매가 10억원인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까지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6억5100만원은 자비로 마련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주담대를 받았다면 내년부터 추가 신용대출을 받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더 싼 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기대출을 중도상환하고 대출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 내년에는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