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법조와 정치부 출입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 국회의원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의원과 조수진 의원에 대해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두 의원의 통신기록 조회를 요청한 것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13일이다.
이 의원이 먼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알렸으며, 이후 조 의원도 자신의 통신기록이 조회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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