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법이 22일에도 여야간 이견으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과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법안 처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산회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의 한도가 정해져있다. 지금은 노조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2000시간(99명 이하)에서 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까지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하다.


여야 의원들은 공무원·교원 노조에 대한 타임오프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안 통과를 우선시하는 여당과 구체적 비용추계 산정을 원하는 야당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소위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환노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현재 불용 처리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단 입장"이라면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예산의 추가가 필요한 게 아니며, 결산 잔액이 줄어드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노위는 오는 28일 소위를 다시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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