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사진과 함께 시정 성과를 게재한 새해 달력 제작·배포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 목포시장은 물론 박홍률 전임 시장 재임시절에도 이같은 일이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에 따르면 목포시 하수과는 지난 17일 2022년 '해수침수 예방용 조위표' 달력 1200부를 제작, 각 실과소와 동사무소, 통장들에게 배포했다.
새 달력 첫 페이지에는 김종식 목포시장의 상반신 사진과 인사말이 게재됐다.
인사말에는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과 국내 최초 친환경선박클러스터 조성사업,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예비문화도시 지정, 한국섬진흥원 유치 등 큰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달력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박홍률 시장 시절인 2018년에도 해수침수예방용 조위표 달력에 박 시장의 상반신 사진과 함께 인사말이 게재됐다.
박 시장은 '희망찬 무술년 새날이 밝았습니다'로 시작된 인사말을 통해 "현재까지 배수 펌프장 설치와 목포항 재해방지 사업을 완료했고 하수관거 및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등 침수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시정의 내용을 알렸다.
위법 논란이 일자 목포시는 부랴부랴 배포된 달력의 회수에 나섰다. 동에서는 통장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달력에서 시장 인사말 페이지를 찢어달라"고 요청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해수침수예방용 조위표 달력은 매년 1200부 제작해 공무원과 동(주민센터)에는 10부 배포하고 있다. 내부용이다"면서"동에서 통장이 필요하다고 조위달력을 요청하면 줬을지 모르지만 달력은 직원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선거에 관여하려 했으면 더 많은 부수를 발행했을 것이다. 수십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달력을 제작했고 시장님의 새해인사말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 선관위 관계자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추가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와 86조에서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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