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32)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23일 오후 2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신영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박씨는 상암동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받고 과속하며 직진하다가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 배달원 A씨는 땅바닥에 넘어져 현장에서 사망했다. 박씨의 주행 속도는 약 시속 120㎞였다. 사거리의 주행 제한속도는 시속 40㎞다.
사고 당시 박씨는 상암동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받고 과속하며 직진하다가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 배달원 A씨는 땅바닥에 넘어져 현장에서 사망했다. 박씨의 주행 속도는 약 시속 120㎞였다. 사거리의 주행 제한속도는 시속 40㎞다.
지난 9일에 열린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 "피고인의 과속과 신호위반 책임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다 인정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사고 트라우마에 시달려 치료 중이며 방송 활동 등 일절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사고 이후에 사고가 난 순간을 안 떠올린 날이 없었고 죄책감에 힘들어서 정신과를 다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 피해자의 친구와 어머니 등 피해자 측은 박씨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배우 안성기씨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안씨는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려 탄원서에 운전면허증 사진을 붙였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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