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사할린동포법 제정 및 영주귀국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12.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23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사할린동포법 제정 및 영주귀국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올해 시행된 '사할린동포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기념하고 올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334명의 귀국을 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 발효로 정부의 지원 대상이 기존 사할린 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 자녀에서, 사할린 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또한 이들은 영주귀국과 정착에 필요한 항공운임과 초기 정착비를 포함해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행사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동포 여러분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가슴에 새겨진 역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온 마음을 다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올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5명이 대표로 참석해 가족과 함께 고국에 돌아온 감회를 나눴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기념식과 함께 사할린동포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주귀국자들의 그림 작품을 전시하는 '사할린동포법 제정 및 영주귀국 기념 전시회'를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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