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4일) 2022년 신년을 앞두고 단행한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보은 사면, 물타기 사면, 선거를 앞둔 야권 갈라치기용 사면이란 평가를 받을만한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그들은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집회시위 주도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였다"라며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12월 복권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 역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였다"라며 "이영주 전 민노총 사무총장과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희망버스' 시위자 송경동 씨를 비롯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분류된 8개 사건 관련자 65명도 사면·복권됐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구제한 불법 시위사범은 총 241명이나 된다"며 "모두 정권 출범에 기여한 우리 편에 대한 보은이자 진영 챙기기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권된 정치인을 보면 여권에서 우제창·최민희 전 의원, 야권에선 최명길·박찬우·이재균 전 의원 등으로 기계적 균형을 맞춘 티가 역력하다"며 "우리 편을 구제하기 위한 물타기 사면복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명단에서 빠진 것은 야권분열 노림수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을 염두에 둔 포석의 냄새도 짙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통합을 위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며 "이런 국민의 질타를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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