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 입구(사진=경찰서 캡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화경찰서 소속 A 경위와 미추홀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간부들은 남동구 구월동 한 주점에서 정부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해당 주점이 오후 9시를 넘겨서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적발했다.


이어 해당 주점에 있던 다른 이용객 11명도 함께 적발해 모두 13명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앞서 18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식당과 유흥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해당 주점에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은 관할 구청에 통보하게 돼 있으며, 구청이 고발하면 경찰관을 상대로 수사와 감사부서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