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28일 총파업을 열고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택배노조의 총파업은 올들어 네번째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요금 인상을 통해 과도한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면서 요금인상분에 따른 이익 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마련된 표준계약서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를 유발하는 문구를 삽입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는 사실을 파업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 같은 택배노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선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합의 위반은 사실이 아니다"며 "CJ대한통운을 포함한 각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비용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속합의서는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며 "사회적 합의 원칙에 따라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택배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택배노조는 올해 들어 이미 세 번의 파업을 강행했고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매번 뒤따랐음에도 연말연시 성수기 물량을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사항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위력과 투쟁을 통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노동운동 발상에서 비롯된 파업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파업은 방역 강화로 인해 온라인에 의한 생필품 수급 의존도가 높아진 국민들의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로 간신히 명맥을 잇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가 특정 개별기업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