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내년 1월 3일부터 전체 가계대출을 재개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과 주택 이외의 대출, 신용대출 등 각각 한도를 부여해 철저한 총량관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담대의 경우 가급적 무주택자(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조건 등)를 중심으로 대출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올 11월 최대 2000만원으로 낮췄던 신용대출 한도도 다시 1억원으로 확대한다.
농협은행은 올 6월부터 중단했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판매도 재개한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되는데 MCI·MCG 대출이 재개되면 서울 지역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5000만원 증가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이외 지역은 2000만원씩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MCI·MCG 판매를 재개한다"며 "우대금리도 일부 확대하고 집단대출은 기 승인건에 한해서는 정상적 운영하며 최소 물량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이달부터 무주택자만 한정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우리, 대출 우대금리 높이고… 제일, 주담대 사전 신청까지
우리은행은 내년 1월 3일부터 10개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인상한다. 대출금리는 준거(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뒤 우대금리를 제외해 산출되는만큼 우대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는 낮아진다.올 8월부터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해온 SC제일은행은 내년 대출을 재개하기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신규 주담대(퍼스트홈론)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이에 실제 대출 실행일은 내년 1월 3일부터다.
토뱅도 대출 전면 재개, 카뱅은 내년 초 비대면 주담대 출시
올 1월 출범했지만 9일만에 대출 한도를 소진해 신규대출을 중단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도 다음달 1일부터 모든 대출을 전면 재개한다.카카오뱅크는 내년 초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내년 대출상품의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대로 올해(5~6%)보다 낮춰 은행권에선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가 내년 1월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내년에 더욱 강화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 같은 해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은행권이 40%, 2금융권이 60%를 적용하는데 내년 1월부터 2금융권의 DSR은 50%로 줄어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 초에는 총량관리가 초기화되면서 대출 여건이 올 하반기보다 나아질 수 있지만 대출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도 있어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는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실수요자 대출 일부를 완화하는 만큼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내년 1월부터 결혼이나 장례, 출산, 수술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연소득의 50%를 추가로 내주기로 했다. 추가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다.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외가 가능한 사유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장례·상속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배우자·직계가족의 수술·입원 등 네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