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 신고포상금을 전년 대비 두 배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1일,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안에 따라 2022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아 버리거나 차량을 이용한 무단 투기하는 등의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를 신고하면 올해보다 두 배 인상된 포상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4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4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 2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4만원, 소각한 경우 10만원이다.

신고포상금은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한 건당 최고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며, 개인별 신고 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구리시 자원행정과(031-550-2251)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안승남 시장은 “쓰레기 소각·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