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이 시행된다. 미접종자에 대한 안내음도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광주 북구 한 음식점에서 한 손님이 QR코드를 통한 접종 인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년 1월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16종)에서는 이날부터 2차 접종(얀센 1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안내음도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 등에서 상주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종상태별 안내메시지·음성안내'를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시스템을 개선해 1월3일부터는 시설 QR코드 인식 시 접종상태를 소리로 안내할 예정이다"고 27일 밝혔다.

QR코드 인식 시 방역패스가 유효한 증명서는 "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안내되며 만료된 경우에는 QR코드를 스캔할 때 경고음이 울리게 된다. 방역당국은 현재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에서만 확인 가능한 방역 패스 유효기간을 내년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사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 대상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 7일 전, 하루 전 잔여 유효기간과 3차 접종 방법을 국민 비서를 통해 안내

방역당국은 "시설 관리자는 시스템 개선일인 13일에 맞춰 KI-PASS앱을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자의 예외'(PCR 음성확인, 코로나19 완치자, 18세이하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역패스 미소지자에게 시설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