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남도에 따르면 융자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종업원의 임금, 원재료의 매입 등을 위한 운전자금과 설비구입을 위한 시설자금 31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신용대출은 최대 8천만원, 담보대출은 최대 3억원이다. 융자 기간은 3년 이내, 상환 방법은 상품에 따라 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으로 분리된다. 금리는 신용대출 3%(고정), 담보대출 2.6%~3%(고정)이다.
또 융자기업의 금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이자 지원도 실시한다. 연이자의 2.5%를 지원해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0.1%~0.5%로 낮아진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27일부터 도내 6개 지역신협(경남중앙, 경남미래, 창원제일, 진주중앙, 남해, 통영복음)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정제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이번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회적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금융시장의 높은 문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지난해 '사회적 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사회적경제기금을 30억원을 조성해 융자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