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민국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의 통신내역 등이 공수처로부터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수처는 지난 10월 1일 자신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통신사 가입 및 해지일 등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에 의뢰해 제출받은 '통신자료 제공 사실확인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는 법원 및 수사·정보기관은 재판·수사, 형 집행, 국가 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을 때만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통신사나 포털 등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통신자료는 사생활의 존중, 개인정보의 보호, 전기통신의 신뢰와 보안 측면에서 민감한 자료에 해당된다. 유럽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관련 자료 제출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는 야당 원내대변인의 자료를 수집할 근거나 이유가 어디 있냐"면서 "이는 수사권을 악용한 명백한 '불법 뒷조사'로 야당의 입을 막고 탄압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공수처가 '정권비호처'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불법 사찰을 주도한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무능력, 정치적 편향성 등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당장 해체해야 하는 것이 이번 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한편 오는 27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에는 강민국 의원 외에도 31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4명의 보좌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