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형 1116가구, 신혼부부형 1202가구 등 올해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가구, 신혼부부형 1202가구 등 총 2318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 971가구, 그 외 지역 1347가구다. 입주 신청자들은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이나 취업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형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투룸 이상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최대 20년 살 수 있다. 접수는 내년 1월7일부터 시작하며 청년형은 2월18일, 신혼부부형은 3월3일 결과가 발표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대상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 주거 지원을 위해 약 3만 가구를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