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밀양시의회 허홍 의원이 '밀양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사업 관련해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허홍 밀양시의원 제공.

'밀양 농어촌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 관련, 사업주측에 편의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이 검찰수사를 받는다. <관련기사=본지 2020.06.11., 2021.07.26., 07.30, 11.04, 12.16일자 연속보도>
지난 27일 오전 밀양시의회 허홍 의원은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박 시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시장이 '밀양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허위 공문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밀양시는 지난 2018년 5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사업 신청해 공익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부적정 통보를 받은 후 같은 해 8월 재신청해 438억원을 밀양시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기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적 장치가 마련돼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남도로부터 밀양 농어촌휴양단지 골재 특혜 매각 관련해 위법 부당하다는 감사결과 통보를 받았다. 

허 의원은 밀양시와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성 확보계획서를 언급하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계획서에는 등산용품업체인 콜핑사가 밀양시에 260억원에 기부하기로 돼 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이 사업 자체가 무산돼 사업계획서에도 삭제된 상태이며 수익금 260억원도 증발해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밀양시는 허 의원의 주장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성 확보계획서는 사업주측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이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 관계자는 "박 시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