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도시·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도시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가리킨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에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이 담겼다.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조사하고 5년 단위 감축목표도 제시하도록 했다. 공간구조, 교통체계,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 요소를 반영하고 지자체별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도 수립하도록 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는 기초조사 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검토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했으며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에 대한 도시차원의 통합 운영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등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