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압박했다.
이 후보의 배우자인 부인 김혜경씨는 각종 막말을 쏟아낸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 주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만큼 즉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2017년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어떤 사람이 '@08_hkkim(정의를 위하여)'라는 트위터 아이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세월호 유족을 소재로 패륜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있었다. 상당수 국민들은 이 '혜경궁 김씨'가 바로 김혜경 씨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 또 "경찰은 증거를 확보해 김씨가 곧 '혜경궁 김씨'라고 확신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며 "그런데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 이후 '트위터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여러 사람에게 공유돼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건을 기소 중지하고 덮어 버렸다"고 했다.
이어 "그뿐 아니다. 혜경궁 김씨는 트위터에 가입하면서 Gmail 아이디를 'khk631000'으로 썼는데, 동일한 Daum 아이디가 수사가 착수되자 갑자기 탈퇴했다. 증거를 인멸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후보의 자택이었다고 하니 더 볼 것도 없다"라며 "김혜경씨는 분당우리교회 회원 가입시에도 'khk631000'이라는 동일 아이디를 사용했다는 것도 새로이 알려졌다"라고 강조했다.
'혜경궁 김씨'사건은 이 후보의 배우자 김씨가 트위터 유저로 활동하면서 각종 막말을 쏟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말한다.
지난 2018년 경찰은 이 트위터 유저가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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