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임한별 기자(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인·야당 정치인·민간인 등에 대한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 아니다”라면서도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가 야당에 집중돼 있다면 문제제기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공수처 통신 조회에 관해 “통신자료는 수사에 중요한 자료로써 법령에 의해 한 것은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검사 시절 통신 조회를) 수십만건 했는데 그것을 사찰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통신 조회가 야당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야당만 대상으로 (통신 조회를)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를 할 만하다”며 “(다만) 여당을 대상으로 공수처가 통신 조회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만 (통신 조회에 대해) 물어봐서 대답했을 것”이라며 “정말 여당만 빼고 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가 권력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며 “방치된 부정의보다 선택적 정의가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만약 야당만 (통신 조회를) 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거 국가정보원이 자신과 측근에 대한 통신 조회를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며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돼 비난받아 마땅한데 (공수처가 한) 수사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행위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