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장동규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언론인·야당 정치인·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해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의 기본”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더 많은 통신조회를 했는데 왜 공수처에게만 사찰이라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3회, 중앙지검에서는 4회 (조회했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 (조회했다)”며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조회)한 것은 74건인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시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상반기에)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59만여건, 경찰에서 187만여건이고 저희는 135건”이라며 “저희가 통신 사찰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과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언론과 야당이 공수처 통신조회를 사찰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특정한 대상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사찰인데 전화번호로는 누군지 알 수가 없다”며 “조회한 것이 사찰이 되겠는가”라고 답했다. 이어 “검·경에 물어봐도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의 기본이라고 말할 것”이라며 “이를 하지 말라고 하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조인 26년 생활 동안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문제가 돼 이렇게 기관장이 나와 답변한 전례가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에 기해 청구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원칙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면서도 “(통신조회가) 국민적 관심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통신조회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질의에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가입일 등의 정보를 갖고 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며 “수사에 관련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적인 절차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기자와 가족은 공수처 수사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공수처법을 보면 고위공직자의 공범인 경우에는 민간인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못 드린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