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9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게 형사고발당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돈산업발전토론회에 참석한 이 대표. /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위원회)는 이 대표를 특정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29일 고발했다.

위원회는 “야권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부적절한 행위는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로 (이 대표의)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인 2013년 한 정보통신기술 업체 김모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가세연의 의혹 제기에 “나와 관계없는 사기 사건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