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국회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안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지원을 위한 특위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30일) 국회의원·지방 선거 출마 가능 나이를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2년 3월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올해 종료되는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29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과 민생 법안 32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노후 시내버스, 마을 버스 등을 교체할 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저상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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