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 실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아동들에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및 피해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거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고 양형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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