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고3도 총선·지방선거 출마 가능'장동규 기자2021.12.31 | 11:43:05가-100%가+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출마 가능 나이를 만25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26명 중 204명 찬성으로 가결되고 있다.주요뉴스40세 천하람 재입대, 새벽 3시 일어나 '포복'…"20대 청년 모습 감동"청와대 "4년 중임제 국민 수용성 높아"…이 대통령, 개헌 지지이 대통령, '분권형 개헌' 국힘 중진 제안에…"임기 단축해서라도 해야""지역 현실 고려해야" 민주당, 부동산대책 보완 착수…1주택자 세금 우려"진짜 4년 후 내집 마련 가능?"…'23만호 공급' 발표에도 여전한 의구심<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