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3월9일)가 67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상 첫 3월에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연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본격적인 선거 준비가 시작될 예정으로 이에 발맞춰 각 당 후보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19일부터 28일까지는 재외선거인 명부 등이 작성되며 내달 7일 재외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이후 내달 9~13일까지는 선거인 명부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가 작성된다.
2월13일부터 14일까지는 대선 후보자 등록이 신청된다. 15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8일까지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운동이 개시되면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와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고, 공개장소에서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과 대담도 가능해진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 운동도 가능하다.
2월20일부터는 전국 곳곳에서 대선 후보의 벽보를 볼 수 있다.
15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3월8일 사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및 토론회도 3회 이상 개최된다.
3월3일부터는 '깜깜이 선거'에 돌입한다. 이날부터 실시된 정당 지지도나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되며 다만 2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는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
3월4일부터 5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본투표는 9일이며 투표가 종료되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개표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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