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9단독(판사 김진원)에 따르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전 8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소재 여자친구 B씨(50대)의 직장 인근에서 행패를 부린 뒤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약 1시간30분 감금한 혐의다.
A씨는 2018년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지냈지만 지난해 4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B씨를 협박했다. 이후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30분 차에 가두고 운행했고 범행 뒤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