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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의료계 인사들이 포함된 시민 1023명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 다수가 포함된 원고 1023명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12월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들이 식당·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을 이용하는 것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역패스 제도를 우선 잠정 중단시켜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특히 청소년에게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통제 대신 무증상·경증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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