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가해자가 자수하기 약 7시간 전 현장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12월31일 오전 2시10분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어떤 남자가 누나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여성폭력 범죄를 의심해 출동했으나, 신고자는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를 받는 센터 대표 A씨(40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내가 언제 누나라고 했냐" "어떤 남자가 센터에 침입해서 싸웠다"고 말을 바꾸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가 센터 바닥에 누워있었지만,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본 경찰은 그가 자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이번 사건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직원은 술에 취해 자고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A씨의 설명을 듣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쯤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 "같이 술을 마신 직원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말리다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A씨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사망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과수 1차 소견에 따르면 A씨는 폭행 중 플라스틱 막대로 B씨를 찔렀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장기를 건드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찌른 행위가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경찰 출동 당시 숨진 상태였는지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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