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의과대학 협력병원 근무 의사들이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임용됐다면, 근무시간 상당부분을 진료에 사용했더라도 교원의 지위를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공업학원 등 5개학교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2011년 대학등록금 책정 및 재정 운용실태 감사를 실시한 후,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사립학교법인들이 협력병원 근무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관행으로 인해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이 증가했고, 일부 대학에서는 협력병원 의사 인건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해 교비 손실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원고들에게 협력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과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처분을 한 후, 연금공단에 이를 알리면서 '협력병원 근무 의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해 발생한 부당한 국가부담금을 환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연금공단은 원고들에게 납부통지 공문을 보냈고, 원고들은 일단 회수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후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교원의 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교원이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의 본질적인 의무를 담당했다면,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이 근무시간 상당부분을 협력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는데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국가부담금 회수금은 피고가 법률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며 학교법인들이 납부한 약 6억5000만원~23억13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과 결론을 같이했다.
공단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교원지위 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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