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전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저녁 8시1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승읍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 상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B씨(74)를 치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앞 차량이 무단횡단하는 B씨를 발견하고 속력을 줄이자 옆 차선으로 진행차로를 변경했다.
선행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 있던 A씨는 B씨와의 거리가 10~11m 남은 상태에서야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다. B씨는 상·하의 모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다. 사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같은날 밤 9시15분쯤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60㎞제한 도로에서 시속 68.93㎞/h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검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사망사고를 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이와 달랐다.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범죄 증명이 어렵고 A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위·아래 어두운 옷을 입은 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며 "피해자의 의복 색상과 피고인의 시야가 선행 차량에 의해 제한돼 있던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이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가 필요하지 이례적인 사태 발생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