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 밤10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진로 변경 중 K5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56)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망갔다. 당시 A씨는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이틀 후 4월27일 오후 5시18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하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C씨(42)와 D씨(44) 부부, 이들의 자녀 E양(11)과 F양(15)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 가족은 이 사고로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