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이에 강제로 고기를 먹이려고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3세 아이에 강제로 고기반찬을 먹이려고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어린이집 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3세 원생이 울면서 거부하는데도 고기 반찬을 억지로 먹였다. 아이가 고기를 뱉어내자 다시 먹이고 입을 막는 등 학대행위도 했다. 이같은 행위는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아이는 이 일로 수면장애 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어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라도 어린아이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가 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악의적인 학대를 한 적이 없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