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6월2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조선일보 사주 일가 수사를 무마했다며 윤 후보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2월28일 검찰에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해당 사건이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이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이에 대해 "윤 후보 고발사건을 또다시 검찰로 단순이첩하는 것은 공수처의 비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사세행이 윤 후보를 고발한 사건 가운데 '고발사주 의혹' 등 총 4건에 대해 입건하고 직접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