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딩동" 울리면 입장 불가 장동규 기자 1,224 2022.01.03 | 13:54:19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을 찾은 시민들이 방역패스를 인증하고 있다.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17종 시설 출입 시 유효한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하다. 주요뉴스 "마지막 봉사"라더니…홍명보 연봉 추정치 '38억', 일본 감독보다 높다 "플레디스 어떻게 했냐"…투어스, 꿈의 무대서 증명한 2년 반의 성장 투어스, 42와 쓴 청춘의 한 페이지…"더 큰 곳으로, 팬들 위해 살아갈 것" "꿈의 무대, 1만8000명 중 가장 설레"…투어스, 데뷔 2년만 체조 입성 김민솔, 연장 접전 끝 맥콜·모나 용평 오픈 정상…시즌 3승 질주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장동규 기자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시대 장동규 기자 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