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여 혐의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마약 투여 혐의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오한승)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9·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후 7시쯤 인천 부평구 한 건물에서 무상으로 마약을 받고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에도 마약을 받고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종범행으로 실형 4회 포함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