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오한승)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9·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후 7시쯤 인천 부평구 한 건물에서 무상으로 마약을 받고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에도 마약을 받고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종범행으로 실형 4회 포함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후 7시쯤 인천 부평구 한 건물에서 무상으로 마약을 받고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에도 마약을 받고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종범행으로 실형 4회 포함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