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첫날' 장동규 기자 2022.01.03 | 14:11:45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을 찾은 시민들이 방역패스를 인증하고 있다.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17종 시설 출입 시 유효한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하다. 주요뉴스 서산 아파트 차량 사고 초등생 1명 숨져…또 다른 1명 중상 [부고] 허영길씨(LS그룹 홍보담당 상무) 장모상 서산 아파트 단지서 초등생 2명 차량에 깔려 중태…1명 심정지 음주소란으로 쫓겨난 데 앙심…낫 들고 다방 찾아가 위협한 60대 태안 앞바다 해양사고 잇따라…해경 신속 대응에 인명피해 없어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장동규 기자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시대 장동규 기자 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