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 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7일 진행한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 오전 0시부터 유효기간 180일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적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도서관 등이다. 식당·카페는 예외자가 아닌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조 교수 등은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방역 패스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은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해 중증화율이나 사망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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